노래교실
※ 계좌이체시
계좌번호: (농협) 351-0615-9624-13
예금주: 계양1동 주민자치회
※ 입금시 수강생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수강취소 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결제
수강료 면재/감면 대상
감면대상 | 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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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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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 계양구 주민에 한하며 1인당 2강좌 한정
취소 및 환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