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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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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계양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학습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학습인

운영 근거

제24조(평생학습 자원활동가)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적극적으로 모집ㆍ운영 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성 분야

  • 계양학습지기 : 계양구 곳곳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는 학습매니저
  • 계양이야기꾼 :계양의 역사, 문화, 지리적 특징을 학습하고 향토 이야기를 창작, 구연하는 활동가
  • 퍼실리테이터 :공동체의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소통 촉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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