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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운영 근거
제24조(평생학습 자원활동가)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적극적으로 모집ㆍ운영 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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