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민자치센터

  1. HOME
  2. 교육신청
  3. 주민자치센터
오후 정시접수중 교육중

★SNPE(B)

  • 정시 접수
    2024.09.19 08시 59분 ~ 2024.12.31 23시 59분
  • 분야
    주민자치센터 > 계산3동
  •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 추첨여부
    선착순
  • 정원
    방문: 0/0명
    온라인: 17/20명
  • 대기
    0 / 10 명
  • 교육 레벨
    없음
  • 교육 대상
    성인
  • 나이제한
    만 20세 부터 ~ 99세 까지
  • 교육기간
    2024-10-01 ~ 2024-12-31
  • 교육 요일
    월,수,금
  • 교육 시간
    14:00 ~ 15:00
  • 강사명
    조미옥
  • 수강료
    20,000원
  • 재료비
    편한 복장(운동복)
  • 강의실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벼리방
  • 문의처
    032-450-4799
  • 감면 대상별
    수강료 안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  10,000원
    • 장애인 :  무료
    • 한부모가족 :  10,000원
    • 다자녀가정 :  10,000원
    • 다문화가족 :  10,000원

관련내용 입력

수강료 신청/환불안내

수강료 결제

  • 홈페이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 방문접수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 * 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결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수강료 면재/감면 대상

감면대상 감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감면)

* 계양구 주민에 한하며 1인당 2강좌 한정

취소 및 환불정책

  • 수업시작  환불 신청 : 전액 환불 
  • 수업시작  환불 신청
  • - 당월 15일 전 환불 신청 : 당월 - 1/2 환불 / 잔여월 - 전액 환불 
  • - 당월 15일 후 환불 신청 : 당월 - 환불 불가 / 잔여월 - 전액 환불 

닫기


페이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