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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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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정시접수중 교육전

계양1동 통기타

  • 정시 접수
    2025.12.22 09시 00분 ~ 2026.02.16 17시 59분
  • 분야
    주민자치센터 > 계양1동
  •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 추첨여부
    선착순
  • 정원
    방문: 0/0명
    온라인: 10/20명
  • 대기
    0 / 3 명
  • 교육 레벨
    없음
  • 교육 대상
    성인
  • 나이제한
    만 18세 이상
  • 교육기간
    2026-01-01 ~ 2026-03-31
  • 교육 요일
  • 교육 시간
    13:00~15:00
  • 강사명
    미지정
  • 수강료
    45,000원
  • 재료비
    개인 기타
  • 강의실
    3층 배움터 2
  • 문의처
    032-542-4881~4880
  • 감면 대상별
    수강료 안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  22,500원
    • 장애인 :  무료
    • 한부모가족 :  22,500원
    • 다자녀가정 :  22,500원
    • 다문화가족 :  22,500원
    • 차상위 :  22,500원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감면 대상자만 접수시 계양구민 확인을 해야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 외 대상자는 구민 확인 불필요)

계좌이체시

계좌번호: (농협) 351-0615-9624-13

예 금 주: 계양1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접수 후 24시간이내 입금 확인(수강생 본인성명)

되어야 접수 완료됩니다.

은행 업무 시간 안에 입금만 당일 확인 가능 하며,

그 외 시간의 입금은 다음날 수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강시작후 추가접수 가능일은 매 분기 둘째달 17일까지

가능합니다.

 

환불규정 안내

 

1.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단 가상 계좌 입금은 수수료 발생) 프로그램 시작일과 상관없이 분기 시작 기준은 매월 1일입니다.

2. 환불 규정은 당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환불을 신청할 때는

당월분의 1/2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프로그램 수강 접수 대기순번은 계양구 주민

우선순위로 등록

프로그램 시간 외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실 사용을 금합니다.

수강료 신청/환불안내

수강료 결제

  • 홈페이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 방문접수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 * 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결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수강료 면재/감면 대상

감면대상 감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감면)

* 계양구 주민에 한하며 1인당 2강좌 한정

취소 및 환불정책

  • 수업시작  환불 신청 : 전액 환불 
  • 수업시작  환불 신청
  • - 당월 15일 전 환불 신청 : 당월 - 1/2 환불 / 잔여월 - 전액 환불 
  • - 당월 15일 후 환불 신청 : 당월 - 환불 불가 / 잔여월 -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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