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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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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접수마감 교육종료

요가C(오후)

  • 방문 접수
    2024.06.12 09시 00분 ~ 2024.09.13 18시 00분
  • 정시 접수
    2024.06.12 09시 00분 ~ 2024.06.28 23시 59분
  • 분야
    주민자치센터 > 계산2동
  •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 추첨여부
    선착순
  • 정원
    방문: 0/20명
    온라인: 0/1명
  • 대기
    0 / 0 명
  • 교육 레벨
    기본
  • 교육 대상
    성인
  • 나이제한
    만 0세 이하
  • 교육기간
    2024-07-01 ~ 2024-09-13
  • 교육 요일
    화,목,금
  • 교육 시간
    14:00~15:00
  • 강사명
    선명례
  • 수강료
    60,000원
  • 재료비
  • 강의실
    계산2동 3층 문화교양실
  • 문의처
    032-450-4769~4769
  • 감면 대상별
    수강료 안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  22,500원
    • 장애인 :  무료
    • 한부모가족 :  22,500원
    • 다자녀가정 :  22,500원

유선 문의 바랍니다. 032-450-4769 / 032-544-1163

수강료 신청/환불안내

수강료 결제

  • 홈페이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 방문접수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 * 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결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수강료 면재/감면 대상

감면대상 감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감면)

* 계양구 주민에 한하며 1인당 2강좌 한정

취소 및 환불정책

  • 수업시작  환불 신청 : 전액 환불 
  • 수업시작  환불 신청
  • - 당월 15일 전 환불 신청 : 당월 - 1/2 환불 / 잔여월 - 전액 환불 
  • - 당월 15일 후 환불 신청 : 당월 - 환불 불가 / 잔여월 -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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