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차량이용 방문자 협조 안내

최근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위기 극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양구청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26. 4. 8. (수) ~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장소 : 계양구청 주차장 및 관내 공영주차장 31개소 (유료 운영 주차장)
※ 승용차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현황 붙임 첨부
※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 작전역 환승(동북, 동남, 서남, 서북), 경인교대 환승
계양산 전통시장(노외), 계양산 전통시장(노상), 계산복개천(상),계산복개천(하), 계산시장 전용
■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제외차량: 장애인·임산부, 경차, 친환경차(전기·수소), 생계형 및 특수목적 차량 등
■ 시행내용 :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른 해당 요일 주차장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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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차량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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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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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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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생계유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계양구청교통행정과(032-450-6814), 계양구시설관리공단(032-262-7719)